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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적기 유류할증료 안내 (2015년 5월 1일부)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11646
  2015 5 1일부로 적용되는 국적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5 5 1 ~ 5 31 (발권일 기준)


(편도 운임 기준) 

지역

변경 전
(4월)

변경 후
(5월)

일본·중국 산동성

USD 4

USD 3

중국·동북아

USD 8

USD 5

동남아

USD 10

USD 6

서남아·중앙아시아

USD 12

USD 7

대양주·중동

USD 22

USD 14

유럽·아프리카

USD 26

USD 15

미주

USD 27

USD 15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2,200원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목적지별 유류할증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각 상품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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