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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할증료안내(2015년10월)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2485
  2015 10 1일부로 적용되는 국적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15 10 1 ~ 10 31 (발권일 기준)
  
1. Fuel Surcharge 내역 : 4단계 (전월 동일)  단위 : USD , 편도

출발

도착

현행

변경

한국

 일본·중국 산동성

부과하지않음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대양주·중동

 유럽·아프리카

 미주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1,100원(편도)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목적지별 유류할증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각 상품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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