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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 베트남 입국 규정 안내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3940

※ 외국인의 경우 항공 탑승 및 출입국 절차에 제한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시 담당자에게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베트남 입국 시

* 20.3.22 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베트남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 사전승인 받은 해외 입국자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 제외) 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보건부지침 발표 (21.7.14)

- 시설 격리 종료 후 14일 자가 및 체류지 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포함

■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감염 후 완치자) 는 입국 시 시설격리 기간을 14일 → 7일로 단축
(7일 시설격리 이후 의료적 모니터링 실시 7일) - 21.8.4 발표 (임시조치인만큼 변동 가능성 多)

 

☞ 21.11월부터 5개 지정구역 (푸꾸옥/카잉화/꽝남/다낭/꽝닝) 에서 관광 전세기를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허용.

 

※ 준비 서류

① 백신 접종완료자 (14일 경과 ~ 12개월 미만)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

② 출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한 RT-PCR 또는 RT-LAMP 음성결과지

③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증하는 최소 5만불 배상 규모의 여행자보험

④ IGOVN 앱 설치 필수

▶ 푸꾸옥은 무비자 입국으로, 별도 비자가 필요하지 않음.



★_대한민국 입국 시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국 : 도착 후 거주지로 귀가 및 대기

입국 (+1일내) : 관할 보건소에서 PCR 진단 검사 실시 후 수동감시 전환

입국 (+6~7일) : PCR 진단 검사

-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시 까지는 자가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

- 입국 시 설치한 자가격리 앱은 음성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상기 관련 정보는 국가별 출입국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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