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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 필리핀 입국 규정 안내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4070

※ 외국인의 경우 항공 탑승 및 출입국 절차에 제한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시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① 백신 접종 완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 (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 을 받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②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 (필리핀 전자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 관리청이 발급한 [예방 접종 증명서(영문)] 소지

③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 소지

④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⑥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

 

입국 후 방역조치

①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 단,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 (5일째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 때 까지 시설격리, 잔여기간 자가격리)

② 입국 후 7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방 정부에 보고

 
※ 상기 관련 정보는 국가별 출입국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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