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AVF1001-250622B01

★특가★ [롯데호텔+롯데면세점선불카드포함] 하노이 자유여행 4일

트렌디한 쇼핑은 롯데면세점에서, 품격있는 휴식은 롯데호텔에서.

여행기간
2박4일
06.22 (일) ~ 06.25 (수)
출발
B0
교통제외
06.22 (일)
출발
06.22 (일)
도착
귀국
B0
교통제외
06.25 (수)
출발
06.25 (수)
도착
예약현황
예약가능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4석 / 최소출발 2명 )
  • 2박+면세점선불카드
    성인
    199,000
    원~
  • 2박4일
    06.22 (일)
    교통제외
    B0
    06.25 (수)
    교통제외
  • 예약현황
    예약가능

    예약 0명 (잔여좌석 4명)

    최소인원 - 성인 2인 이상 출발가능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 롯데호텔 하노이 - 5성급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 전일 자유 여행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 호텔 조식 2회 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8.png

    기타

    • 롯데면세점선불카드 증정 - $25/1인 (하노이공항 사용)

핵심포인트


● 롯데면세점 선불카드로 쇼핑하고,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즐기는 럭셔리 자유여행 ●



■ HOTEL
√ 하노이 2박 [롯데호텔 - 5성급] + 호텔조식2회 제공
65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호텔내 WI-FI 무료
√ 야외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 15시 체크인 / 12시 체크아웃 
√ 아침식사 63층 Grill63 06:00-10:00 이용 가능(객실번호 체크)
√ 체크아웃시 짐보관은 1층 리셉션에서 가능 


■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25/1인 제공
    - 하노이 국제공항 이용 - QR코드 개별전송



 

포함사항


■ 5성급 롯데호텔 하노이 2박 (성인 2인1실 기준) 
■ 호텔조식 2회 제공
■ 롯데면세 선불카드 $25/1인 증정(하노이공항점)
■ 전일 자유일정
 

불포함사항


■ 항공권 제외
■ 중/석식 불포함

** 베트남 국경일, 축제, 기념일, 연휴 및 연말, 연초, 써차지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확정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 **
 

참고사항

■ 전 압 : 220V (한국과 동일)

■ 날 씨 : 12월~3월은 평균 13~21도이며 긴팔, 가디건, 바람막이 여러 복장을 챙겨주시고,
   4월~11월은 평균 24~32도이며 반팔, 반바지 여름복장을 준비해주세요.  하노이날씨조회 

■ 준비물 : 여권, 여름옷, 얇은긴팔, 샌들 및 슬리퍼, 세면도구, 접이식우산, 선글라스, 모자, 수영복 등 여름용품, 상비약, 카메라, 충전기, 화장품 등 개인소지품, 비상용 카드 및 현금 등
(동남아 지역 호텔제품은 기존 사용하시던 제품과 비교시 질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환 전 : 베트남(VND) 동화로 환전은 현지에서 재환전 하여 필요하신 만큼만 사용하시는 방법이 편리합니다.(한국에서 소액 사전환전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VISA 나 MASTER 카드 1개정도 준비하시고, 해외에서는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 시내면세점 or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권과 비행기 편명, 출발일, 출발시간을 말씀해주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항공편 및 시간이 변경되었을 시 면세점에 전화하여 변경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 안내 대한민국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조치 됩니다.
- 기내 반입제한 해당물품 : 액체류 및 젤류 (예 : 화장품, 향수, 한약, 홍삼엑기스, 음료수,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등)
- 기내 수화물의 액체류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음
① 용기당 100ML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② 투명 비닐 봉투에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승객 1인당 투명 비닐 봉투 1개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④ 투명 비닐 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⑤ 투명 비닐 봉투는 재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규정에 맞는 적당한 투명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 예외사항
①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② 비행 중 필요한 처방약

■ 보험 청구시 필요구비 서류(현지에서 받아 올 서류)
1. 현지 병원 이용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카드 결제영수증 사용불가)
2. 도난 사고시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현지경찰서 접수), 현지 도난확인서,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3. 항공사 수하물 관련 사고시 : 항공사 보상관련 확인서, 파손시(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또는 수리불가 확인서)
- 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방치는 예외됩니다.
- 돈,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렌즈, 안경, 신발 등 일부 품목은 보험적용 제외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 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그외 상세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약관

■ 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 이 상품은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 여행 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본 상품의 경우 리조트숙박비 및 항공료가 선지불되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16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15일 ~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예약 취소 통보는 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ㅡ 근무시간 (09:00-17:00)에 구두통보(전화) 기준입니다.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및 변경 주의사항
- 취소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7:00)내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가 아닌 일정 변경, 이름 변경시에도 취소로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여권/비자

■ 예약시 고객님의 여권사본을 롯데제이티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상담하기 > 여행자 성함&출발날짜&여행지역 카톡에 남겨주세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출발일 기준)
■ 예약 시 여권 영문이름(항공권 및 호텔 예약 시 필요), 여권번호(입/출국 절차에 필요), 여권 만료기간,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 가입 시 필요), 연락처(자택/핸드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예약 시 알려주신 영문이름이 실제 여권상 영문이름과 상이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권의 훼손/파손이 있을 경우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체크하시어 출국&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PS)의 경우 해당 여권으로 해외 출국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대 14일 동안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낭은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국적자는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합니다.
※ 위 7개국 이외의 국적인 고객은 비자를 필히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 부모 미동반 자녀 입국 관련 (만 14세 이하)
①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수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같이 여행 시에도 필요
 - 자녀 기준의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② 부모 미 동반 시
   - 부모 동반 없이 다른 성인과 만 14세 미만 소아가 베트남 입국 시 필요서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a. 만 14세 미만 소아 부모의 동의서 (자유 형식) 위임장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위탁하는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b. 동의서를 번역(베트남어 또는 영어) 후 공증 진행 // 별도비용 발생은 고객님 자비로 진행
    c. 만 14세 미만 소아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d.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필히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 위의 서류가 없을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산뷰 규정 : 여행 전 임신여부를 상담원에게 꼭 알려주시고, 항공사별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신여부 미 고지시 출발 당일 여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취소 경비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쇼핑정보

입금계좌정보

■ 예약 후 2일 이내에 예약금을 1인당 10만원씩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08147  예금주 : 롯데제이티비(주) 
■ 완납은 출발 3주전까지 부탁 드립니다.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 철도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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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99,000
원~
  • 성인 (만 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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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만 1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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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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