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사항
■ 전일정 철도 스페셜리스트 인솔자
■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및 유류할증료 (9월 기준 - 153,000원)
※유류 할증료는 매달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 일자 기준으로 인상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JR 일본 전역 패스 7일 (보통석)
※JR 열차들의 예약은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예정 열차의 좌석이 없는 경우, 탑승 시간 및 탑승 열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중, JR패스를 분실하는 경우 동일 패스의 재발행은 불가능하며, 이후의 경비는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본 비자 및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구매가 구매가 불가합니다.
※일본 현지 사정으로 열차가 운행하지 않거나 연착되는 경우에도 패스의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시내 중심 3성급 호텔 + 온천 지역 3성급 호텔
※호텔 공실은 실시간 확인 기준이며 일정표의 예정 호텔의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은 기본 2인1실로 제공되며, 1인 예약의 경우 다른분과 룸 조인으로 진행됩니다.
싱글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싱글 추가 요금 (전일정 70만원)이 발생합니다.
일부 온쳔 료칸의 경우, 싱글룸의 제공이 불가할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조식, 중식, 석식
■ 최대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롯데손해보험)
불포함사항
■ 일정표에 포함되지 않은 중식, 석식
■ 개별 자유일정시의 개인교통비 (JR 패스로 탑승할 수 없는 노선) 및 관광지 입장료 및 개인경비
■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시 추가 요금
■ 각 지역의 사물함 보관료
■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왕복 항공권 + JR전일본 패스 7일 + 인솔자 + 호텔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 여행 상품입니다.
■ 호텔에 대한 최종 확약은 출발 7일전까지 상담원을 통해 안내 될 예정입니다.
■ 항공권 선발권 안내
해당 상품의 항공권은 선발권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항공 취소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 발권 전 미리 발권 기한을 고지하고 발권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발권을 진행하며,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발권이 진행된 경우에는
상기 취소료 규정과는 별개로 여행개시 30일전(~30)에 취소를 하더라도 항공 취소료를 제외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이후부터는 상기에 고지된 취소료 규정에 따라 취소일자별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상 열차 이미지와 실제 탑승하는 열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열차시간 및 좌석은 사전 지정이 어려우며,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일부 자유일정이 포함된 상품으로, 인솔자 동행 관광 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에서 개별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 일본 호텔 특성상 객실크기가 협소할 수 있으며, 객실타입은 체크인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 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되며, 인상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객실 1인 사용시 : 전일정 70만원 추가
입금계좌정보
■ 예약금은 1인 300,000원 입니다.
예약 완료 후 3일이내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미입금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8-108147 / 예금주 : 롯데제이티비(주)
일반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